공지사항
[공지] 수산물 안심관리마을 지정확인서 발급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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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운영자 | 작성일 | 2025-05-30 | 조회수 | 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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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사업명) 수산물 안심관리마을 지정확인서 발급안내 ◦ (발급대상)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② 동법 제43조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 ◦ (발급조건) 신청일 기준 월3회 이상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받은 단위 해역 내 양식어업인 및 어촌계 ◦ (신청방법)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제출 * (신청서)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(fipa.or.kr)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 가능합니다. * (이메일) jiminee@fipa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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